경기도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돼 평택당진항에 장기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을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달 말 까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대집행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 을 받은 특정 시설 혹은 개인이 법적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시ㆍ군)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이 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 키는 제도를 일컫는다. 아울러 불법 폐기물에 '제주도산 폐기물' 이 혼합된 것으로 확인되면 차후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 다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도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필 리핀에서 반송돼 평택항에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 4천666t 중 상당수가 제주산 폐기물 로 보고 있다.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A업체를 통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만든 압 축 폐기물을 평택 소재 B업체에 위탁 처리 를 요청했고, B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 한 쓰레기와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 을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다. 이후 필리핀 정부가 해당 폐기물을 반송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도산 압축 폐기 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 3천394t이 평당항으 로 반입됐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지난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 리에 대해 논의한 뒤 정확한 제주도산 폐기 물량을 파악해 해당 양의 처리 비용을 제주 도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26일 제주도에 폐기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계획 을 공식 요청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15일 제주도 및 제주시로부터 받은 폐기물 처리 관련 현안 특별업무보고에서 제주시는 북부광역소각장의 압축 폐기물 2천712t이 평택 업체를 통해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평당항으로 반송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평택시도 현재 제주도와 폐기물 선 처리, 후 비용청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불법·방 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행정 대집행, 처리책임자 처리 독려 등을 통해 지 역 주민의 2차 환경오염 피해 방지에 나섰 다. 또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 민생특 별사법경찰단 내에 '불법방치폐기물 수사 전담 TF'를 신설,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평택항 내 폐기물 처 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평택시를 지 원하고 제주도 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은 제주도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도내 다양한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해 관련 법 개정 건의, 제도 보완 등 근본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