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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마닐라 화물차 금지법에 대한 우려 표명

등록일 2014년02월1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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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시(the Manila city) 정부가 트럭 금지법을 확대해 시행함으로써, 운영에 불리 한 영향을 받는 곳이 단 한 곳이 아니라, 니 노이 아키노 국제 공항(the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Naia) 등 4곳의 주 요 화물 적재 창고가 영향 받게 될 것이라고 존 필립 세비야(John Philip Sevilla) 관세청 (Bureau of Customs)장은 말했다. 수입업자, 수출업자, 중계인, 화물차 운전 자 단체인, 아두아나 비즈니스 클럽 주식회사 (Aduana Business Club Inc.)의 고위 관계자 들은 조세프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 마 닐라 시장이 1월 5일 승인한 새 법안에 반대 하면서, 화물차 금지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를 일찍이 냈었다. 세비야 청장은 금지법에 대 해 알고 나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하 면서, 고위 관계자들의 우려에 대해 동의했다. 1월 7일, “새 화물차 금지법 이전에도 항만 혼잡이라는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관 세청장은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화물차가 아 무 때나 운행하지 못한다면, 수입업자들이 타 격을 입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관세청이 필리핀 4곳(나이아, 마닐라 항, 마 닐라 국제 컨테이너 항, 세부의 항구)의 주요 항만에서의 병목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 주일 내내” 운행할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하 려고 한다고 세비아 청장은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매일 12시간 동안에 마닐 라 항(the Port of Manila)에서만 800~1000 대의 화물차가 들고난다고 했다. “우리는 이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연구 중이다. 금지법이 확대되어 실시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 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새로운 금지법에 따라, 총중량 4500킬로그 램 이상이 나가는 8개 바퀴 화물차와 차량은 오전 5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 마닐라 도로에 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이전 법안보다 7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 프로젝트를 수 행 중인 차량뿐만 아니라, 신선 식품과 석유 제품을 운반하는 화물차는 이 금지법에서 제 외된다. 또한 일요일과 휴일도 예외다. 일찍이 에스트라다 시장은 2월 10일부터 금지법을 시행한다고 했었으나, 회사들이 새로운 법안 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일 을 2월 24일로 변경한다고 2월 6일 발표했다. 루피 비아존 전 관세청장이 문틴루파 시 하 원의원이었을 때, 지역 개발 사업 비용을 유 용에 연루되면서, 공금 유용에 대한 비난을 받으면서 피고인으로 지명된 후에 사퇴하였 으며, 세비야 관세청장이 작년 12월에 업무를 인계받았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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