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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관세청 엄격한 통관 규제 발표

등록일 2014년02월1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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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는 반밀수 운동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부(the Department of Finance)는 관세 청(the Bureau of Customs)과의 업무 처리 전후에 엄격한 인증 및 평가 절차를 수입업자들에게 제공 하는 두 가지 규제를 발표했다. 첫 번째 규제에 따라, 수입업자들이 관세청을 통해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기 전에, 국세청(the Bureau of Internal Revenue/BIR)에서 첫 번째 인 증을 받아야만 한다. 국세청과 관세청 모두의 모 기관인 재무부에 따 르면, 인증 요청은 합법적임을 보장하게 되고 세 금 납부 기업은 세관의 항만을 통해서 상품을 수 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국세청 인증 시스템 은 수입업자의 책임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우리 노 력의 핵심 단계다.”라고 세자르 푸리시마(Cesar Purisima) 재무부 장관은 말했다. “등록된 세금납 부자에 대한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 리는 수입업자들이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제 대로 된 세금을 내고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더 나 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두 번째 규제에 따라, 필리핀으로 수입되며 세관 이 파견되는, 외국 상품은 재무부 회계정보팀(the Fiscal Intelligence Unit/FIU)의 검역 격리 기간 감 사를 받게 될 것이다. 회계정보팀은 세관이 합당한 관세율을 적용했는지와 적절한 수입세와 수입 관 세를 지불했는지 측정하는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이 규정이 관세청의 추가수입절차 감사 단체를 사실상 해제했다. 관세청의 수입의 추가수입절차 감사 기능을 제거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고 푸리시마 장관은 말했다. 긴밀히 연결된 두 법안 은 세관청의 전반적인 부패와 일부 관세청 직원의 느슨한 감사의 결과로, 엄청난 과거의 정부 세금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회계정보팀이 수행하게 될 추가수입절차 감사 업무는 밀수업자를 추적하기 위한 우리 캠패인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세관에 제도적으로 올바른 견 제와 균형의 방법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푸 리시마 장관은 말했다. 재무부 장관은 지난 해 추 가수입절차 감사에서 나온 세관의 세입이 겨우 7 억 페소였다고 언급했다. 대략 계산해 봐도 정부가 밀수로 한해 동안 약 2억 페소의 잠정적인 세금 손 실을 보았다. “매해 밀수로 인해 손실을 낳는 과거 의 관세와 세금과 비교해 보면, 7억 페소는 미미한 액수다. 올해 우리는 감사로 세입을 상당히 늘리 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푸리시마 장관은 말했다. 두 개의 새로운 규제(Department Order Nos. 12- 2014 and 13-2-14) 실시는 가장 부패한 정부 기관 중 하나인, 관세청의 진행 중인 개혁 프로그램의 일부다. 지난 해 말, 관세청의 청장과 부청장이 새 로 임명됨에 따라 이 규제들이 실시되었다. 지난 해 관세청은 3400억 목표액에 미치지 못 하였으며, 부패를 활용한 밀수는 관세청의 세입을 저조하게 만든 것으로 여겨져왔다. 재무부의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3 년 1월부터 10월까지 2524억 페소를 거둬드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청이 11월과 12월에 최소 876억 페소를 거둬들여야만 2013년 목표액에 도 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관세청 세입의 내역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2013년 11월에서 2014년 1월까지 관세청의 누적 세입은 총 813억 2500만 페소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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