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30곳‘위법’… 저학년 영어수업·외국 교과서 사용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10곳 중 7∼8곳은 1, 2학년생에게 영어를 가르치거나 외국 교과 서를 주교재로 쓰는 등 불법 영어수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난 해 2학기 시내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적정한지 등을 점검한 결과 사립초 40 개교 중 30곳이 교육과정 운영규정을 위반했 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립초 영어 정상화 계획'에 따 라 지난해부터 이들 학교의 영어 교육과정을 점검했으며 지난 7월 말에는 사립초 35곳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면 특 단의 조처를 하기로 했으나 두 번째 점검에서 도 사립초의 불법 영어수업 관행이 크게 개선 되지 못한 것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초교 1, 2학년 교육과정 에는 영어를 편성할 수 없지만 대부분 학교가 정규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 를 가르쳤고, 일부 학교는 영어시험을 치르기 도 했다.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가 아닌 외국 교과 서를 주교재로 활용해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학교도 다수 적발됐다. 영어수업을 넣기 위해 '즐거운 생활' 등 다 른 수업이 감축 운영되거나 전 학년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화상 영어 수업을 하는 학교 도 있었다. 이외에도 일부 학년이나 일부 요일은 7∼8 교시까지 수업을 하는 등 과도하게 수업시간 을 늘리는 위법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 다. 중•고등학교는 2012학년도부터 교육과정 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온 영향으로 이번에 적 발된 학교가 3곳에 그쳤다. 한 중학교는 1학년 시험 문제에 2학년 과정 의 문제가 나왔고, 한 고교는 수학 문제가 지 나치게 어려워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 자사고는 1학년 2학기에 수1을 가르치도 록 편성해놓고 실제로는 수학을 가르친 것으 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학교는 모두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며 "수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