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법원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性)을 인정했다. 2일 호주 국영 ABC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 르면 호주 대법원은 이날 시드니에 거주하는 성 전환자 '노리'의 성적 정체성과 관련한 판 결에서 그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노리의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뉴 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그에게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 용하라고 판시했다. 노리는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성전환을 한 뒤 2010년 NSW 주정부 산하 '출생•사망•결 혼 등기소'에 자신을 '불특정'(non-specific) 으로 신고하려 했으나 등기소 측은 성별을 남 성 혹은 여성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며 노리의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노리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갔 고 NSW 항소법원은 노리의 손을 들어줬으나 NSW 등기소 호적담당자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NSW 주민등 록법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허 용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NSW 등기소의 상 고를 기각, 최종적으로 노리의 손을 들어줬다. 노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광범위한 트 랜스젠더 공동체를 위한 큰 승리"라며 "승소를 확신하고는 있었지만 막상 이런 결과를 얻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