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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서 '인신매매 누명' 주장 韓여성 3년2개월 만에 석방

등록일 2019년03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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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3 년 넘게 수감됐던 한인 여성이 석방됐 다. 13일(현지시간) 멕시코 이민청에 따르 면 최근 교도소에서 풀려나 보호시설에 수용됐던 양모(41)씨가 이날 강제추방 형식으로 출국했다. 앞서 멕시코시티 형사법원은 지난 11 일 양씨에 대한 구속 적부심을 열어 연 방 헌법소원(암파로, 수사기관 구속 기 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 항고심 재 판부의 판결을 수용해 석방 결정을 내렸 다.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는 지 난달 28일 양씨 측이 제기한 암파로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연방 헌법 소원 1심 법원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연방 헌법소원 1심 법원은 작년 12월 양씨 측이 제기한 암파로를 일부 인용 했지만 검찰은 항고했다. 멕시코 사법체계 상 암파로가 전부 인 용되면 수감된 피고인은 즉각 석방되지 만 일부 인용되면 관할 형사법원이 연방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재결정을 내린다. 양씨 측은 검찰에서 이뤄진 1차 진술 서명이 검찰의 인권 침해 속에 통역ㆍ변 호인ㆍ영사 조력 없이 이뤄진 만큼 무효 라며 2016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양씨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인 주 점에서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하고, 성 매매를 강요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2016년 1월 15일 멕시코시티 검찰에 긴 급체포돼 현재까지 3년 2개월간 수감생 활을 했다. 양씨는 2015년 11월 멕시코시티에 온 뒤 동생의 약혼남이 운영하던 주점 일 을 잠시 돕던 중 주점을 급습한 현지 검 찰에 체포돼 제대로 영사 조력 등을 받 지 못한 상태에서 인신매매, 성매매 강 요, 임금 갈취 등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으로 2017년 9월 체포돼 구 속기소 된 업주 이모 씨는 연방 항고법 원의 암파로 항고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 다.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멕 시코와 우리나라 간 사법체계와 혐의사 실에 대한 법적 구성요건 등이 많이 달 라 소송이 장기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 공관은 양씨 면회와 처우 개선 등 적극 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현지 행정부 와 사법당국과 전략적으로 접촉하는 등 석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고 말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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