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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청, 자동차 앞면 썬팅 차량 단속

등록일 2019년03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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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청은 도로에서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동차의 앞면 썬팅 에 대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경찰청 알바야드 청장은 자 동차 앞 유리에 짙은 썬팅은 공화국 법 (REPUBLIC ACT) 10913 또는 산란 방지 운전법 (ANTI-DISTRACTED DRIVING ACT) 및 RA 8750 또는 안전 벨트 법 (SEAT BELT LAW)과 같은 두가지 법률 의 시행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알바야드 청장은 최근 앞 유리에 어두 운 썬팅을 한 차량은 휴대전화를 사용하 는지,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에 대해 단 속이 어려움이 있어 단속요원을 추가로 배치해도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필리핀 경찰청은 18일 메트로 마닐라 에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300명의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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