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는 필리핀의 ICC 탈퇴에도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자행 된 초법적 처형에 대한 예비 조사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는 성명을 내고 ICC에 필리핀이 회원국일 당시 저지른 범 죄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밝혔다. 벤수다 검사는 또 ICC 트위터 계정에 " 우리 검사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필리핀 에서의 예비 조사는 계속된다"며 ICC는 필리핀의 탈퇴가 효력을 얻은 이후에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ICC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이 2016년 7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단속 과정에서 재판 없이 초법적으 로 용의자를 처형하자 지난해 2월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 등에 조 사 거부를 명령했고 필리핀 정부는 같은 해 3월 ICC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1년 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7일 필리핀의 ICC 탈퇴가 확정됐다. 탈퇴 확정 이후 필리핀 정부는 벤수 다 검사의 필리핀 내 이동을 금지했으며 ICC 관계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입 국 즉시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강수'에 국 제인권단체는 필리핀에서 인권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 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9일 유엔인 권이사회(UNHRC)에 필리핀의 초법적 처형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다고 EFE통 신이 보도했다. HRW는 유엔 추산 결과 필리핀에서 지 난 2년여간 진행된 마약 단속 과정에서 2 만7천 명이 희생됐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경고했다. 필리핀 경찰 당국도 같은 기간 5천10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체포에 저항하다가 숨졌다고 밝혔다. HRW의 파람-프릿 싱 국제사법프로그 램 부소장은 향후 필리핀에서 발생할지 모를 범죄에 대해 ICC가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점은 UNHRC가 조사관을 파견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보 여준다고 지적했다. 싱 부소장은 "유엔의 조사는 책임을 회 피하려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노력을 들 춰내 그와 그의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꾸 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