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시험 공정성 저해·국가 신인도 하락 우려”
불법 유출된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 (SAT) 문제지를 학생들에게 제공한 학원 관계자와 기출문제를 거래한 학생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 지 역의 전 학원장 김모씨에게 벌금 600만원 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SAT 기출문제 브로커로부터 기출문제 35세트 컴퓨터 파일을 4천760여만원을 주고 산 뒤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SAT는 앞 서 나왔던 문제가 반복해 출제될 수 있어 애초 기출 문제지가 공개되지 않는다. 오 판사는 "SAT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평가로 이어져 선 량한 한국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 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 혔다. 함께 기소된 학원 관계자들은 벌금 400만∼600만원을 받았다. 브로커에게 따로 기출문제를 구매해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판매한 학생 등은 벌금 300 만∼400만원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