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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동의없이‘○○○양 서울대 합격’문구 못써

서울 학원가‘수강생 개인정보 불법 사용’감독 강화

등록일 2014년01월2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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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시내 학원들의 수강생 개인 정보 불법 활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22일 교육당국과 학원가에 따르면 시교육청 은 최근 관내 지역교육지원청에 학원들이 학습 자의 동의 없이 수강생의 성적, 대학진학 현황 등을 광고하는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본원 수강생 ○○○양 서울대 합격', '본원 수강생 ○ ○○군 수능 만점' 등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드 러내는 홍보 문구를 내건 학원은 개인정보보호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원•교습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올리 기도 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수강생 대장 작성을 위한 정보 등 학원법에 근거가 있는 정보와 교 습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려면 수강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원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하 는 게 관행처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 교육을 조장하는 비교육적 광고문구를 사용하 는 학원도 중점 지도•감독 대상이다. 학원 차량에 '1등 학생이 타고 있어요'라는 플래카드를 걸거나 학원 전단에 '수학 죽을 때 까지 시킨다' 식의 문구를 넣는 경우가 이에 해 당한다. 이외에도 유아대상학원이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거나 고액의 학원비를 징수하는 지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유아대상학원은 학원 간판이나 차량,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상담을 할 때도 '유치 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 교습비와 기타경비 6개 항목(모의고사 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이외에 입학금이나 테스트비 등을 핑계로 추 가 비용을 걷어서는 안 된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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