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8월 법시행 대비 가이드라인 배포, 민간 합동캠페인 전개
금년 8월부터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 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 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사라져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이 제고되고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