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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이제는 함부로 수집하지 못한다!

안행부, 8월 법시행 대비 가이드라인 배포, 민간 합동캠페인 전개

등록일 2014년01월2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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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8월부터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 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 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사라져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이 제고되고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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