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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틴루파 정부, 문틴루파에 더 많은 감시카메라 설치 원해

등록일 2014년02월0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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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틴루파 시 정부(the Muntinlupa government)는 범죄와의 전쟁을 위 해, 문틴루파 시에 더 많은 감시 카메 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런 움직임은 은행에 경보 장치 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례 04- 011(Ordinance No. 04-011)와 모든 비즈니스 및 상업 시설 건물 안에 감 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 는 조례 11-046(Ordinance No. 11- 046)를 확대할 필요가 대두되었기 때 문이라고 성명서는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고위험 비즈 니스뿐만 아나라, 학교도 이 조례 시 행 장소에 포함된다. 이 조례는 설치 될 감시카메라의 종류까지 세밀하게 규정하였다. “수정된 법안인 조례 14-036()는 은행, 쇼핑몰, 주유소, 슈퍼마켓, 환전 소, 24시간 편의점, 특히 대학과 대학 교를 포함한 학교, 패스트푸드 식당, 차량 거래소 등 고위험 비즈니스 시 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라고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테즈 발렌시아-나바르로(Tez Valencia-Navarro) 공공 정보 책 임자(Public Information Officer) 는 보석상, 전당포, 도매상, 현금 운 송업체 및 송금 서비스 업체, 호텔 및 병원 시설, 필리핀 유흥 및 게임 조합(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 도매점, 나이트클럽 및 단란주점, 헬스 클럽 및 마사지 업 체 등 시 비즈니스 허가 및 인가 사 무소(the City Business Permits and Licensing Office/BPLO)로 간주되는 업체들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이런 비즈니스는 특별 히 그 사업체 내에서 범죄를 일으키 는 모든 범죄자들의 식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해상도의 야간 시야 확보가 가능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야 한다.”라고 나바르로는 덧붙였다. 시 정부는 문틴루파 시의 사업체 에 새로운 조례를 준수할 수 있도록 90일의 유예 기간을 주었으며, 이미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사업체에는 새 로운 조례를 준수할 수 있도록 120일 이 주어진다. 120일 이후에, BPLO가 모든 시설 이 허가를 받기 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나바르 로는 말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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