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에스트라다 시장은 2월 10일부 터 오전 5시에서 오후 9시까지 8륜차에 대 한 진입을 금지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에스트라다 시장과 모레 노 부시장은 새로운 교통규제의 이행을 감독할 것이라 말했다. 에스트라다 시장은 화물트럭 또는 4.5 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2개 이상의 차선도 로에 한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까지만 운행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단, 부패하기 쉬운 냉장차, 유조차, 정 부프로젝트에 관련된 차량은 차량앞면 에 “Perishable Goods”, ‘Government Projects”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모래와 자갈 등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차량, 시멘트, 철강을 운송하는 트럭은 예외규정이 없다. 에스트라다 시장 은 트럭운행시간을 위반해서 운행하는 차 량은 5,000페소의 벌금과 함께 견인된다 고 덧붙였다. 낮에 마닐라 시내를 운행하는 트럭은 4,000대에서 200대로 감소하여 마닐라시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학생, 직장인, 관광 객들에게 교통으로 인한 지각사태를 해결 할 것이라고 부시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