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지난달 정부 당국에 의해 체포 된 한국인을 경찰로 이송하지 않고 한국으 로 추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필리핀 대법원은 지난 1월 28일 29일 양 일간 마닐라 법원에서 발부한 구 모씨에 대 한 이민국에서 석방하고 경찰보안팀에서 구 모씨를 보호하도록 하는 두 명령서의 시행 을 일시적으로 중지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Phildip Korea 주 식회사의 자금 횡령협의로 인터폴에 수사협 조를 의뢰해 구 모씨의 추방을 요청했었다. 이민국은 구 모씨에게 공공의 이익에 위배 되는 인물로 간주하고 필리핀 공화국법 2711 조 69항에 의거 지난 1월 16일 체포했다. 이민국에 체포된 구 모씨는 임시보호명령 을 마닐라 지역법원에 신청하였고, 마닐라 법원은 구 모씨의 청원과 전 상원의원 출신 의 리처드 고든이 의장으로 있는 마닐라 적 십자사의 요청으로 석방을 명령하였으며 필리핀 경찰에게 구 모씨의 가족에 대한 보호 도 함께 하도록 명령했다. 1월 29일 마닐라 법원은 이민국 구금센터 에서 필리핀 경찰로 구 모씨의 이송을 명령 했었다. 구 모씨는 퀘죤에 L건설에서 건립한 APT 법인장으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