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매점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팔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고카페인 음 료의 판매와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 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페인이 ㎖당 0.15㎖ 이상 들 어간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어린이들의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고카페 인 음료의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광 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카페인의 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 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 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어린이 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