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회가 국내 산업과 국 산품 보호를 위한 새로운 통합무역법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 주 승인할 예 정이라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30일 보도 했다. 기타 위르자완 무역부 장관은 전날 국 회에서 무역•산업•투자 담당 제6 상임 위원회와 협의 후 이같이 밝히고 "이 법 은 외국 제품의 수입을 통제해 국산 제 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6장 79조로 구성된 이 법은 국제 무 역구제조치 등 무역 관련 조항과 함께 국내 거래제도, 상품•서비스 표준화 등 을 포괄하는 인도네시아의 첫 통합무역 법으로 1961년 제정된 상품법 등 4개 법을 대체하게 된다. 기타 장관은 이 법이 자국 농민에 대 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상품 가격 안 정화를 꾀하고 국내 시장을 수입 제품 으로부터 보호해 국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또 국내 특정 산업 발전을 위 해 제품과 용역의 수입을 제한하고 소 비자에게 상품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에게는 적정 수입을 보호하기 위 해 가격 안정 및 상품 공급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장관은 통합무역법 제정은 2015 년으로 예정된 아세안 경제공동체 (AEC) 출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을 충실하게 시행하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제품을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