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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지인 살해 40대男, 11년만에 귀국해 철창행

생활고 시달리며 불법체류하다 한국행 결심

등록일 2016년06월04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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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1년만에 한국에 돌아와 철창 신 세를 지게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 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05년 10월 필리핀 세 부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전 모(4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한국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던 전씨는 필리핀에 서 여행 가이드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지인 지모(당시 30세)씨의 권유로 필리핀 세부로 건너갔다. 현지에서 역시 가이드를 하던 지씨는 전 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필리핀 현지 여 행비도 주면서 전씨를 챙겼다. 하지만 필리핀에 건너온 지 넉달째 되던 때 전씨는 밤새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지씨 와 돈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지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전씨는 필리핀 경찰에 체포돼 구속 상태 로 재판을 받았지만, 증인과 참고인 등이 재 판에 참석하지 않아 5년 뒤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전씨는 이후 세부에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현지여성과 결혼을 하고 자녀도 뒀다. 하 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주필리 핀대사관 세부분관에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한국행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필리핀법상 불법 체류자는 출국을 할 때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하는데, 전씨는 형편이 여의치 않다며 대사관 측에 벌금 면제가 가 능한 '강제추방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다. 필리핀 주재 경찰관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인터폴과 현지 경찰•법원으 로부터 수사•재판 기록과 증거품 등을 건네 받고, 유가족 등을 불러 조사해 한국에 들 어온 전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구속된 전씨 를 상대로 숨진 지씨의 금품을 훔쳤는지 등 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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