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권인 인도네시아가 산업분야 전반에 걸 친 대대적인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2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조코 위도 도 대통령이 서명한 25개 분야의 외국인투자 규제 해제 및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유료 도로 ▲레스토랑, 술집 ▲영화 제 작 ▲영화 배급 ▲영화관 ▲냉장창고 ▲ 소규모 고무 산업 ▲ 비 독성 폐기물 관리 ▲ 미용, 컴퓨터, 언어 등 교육 ▲ 선물 거래 등 10개 분야는 외국인이 100%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백화점업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이 67% 이하의 지분을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매장 규모가 400∼2천㎡인 백화점업, 비상품 분야 유통업, 저 가 호텔•박물관운영•출장급식•골프장•볼링장, 마이스(MICE, 기 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박람회), 공항서비스 지원 및 교통터 미널, 해상 화물 처리서비스,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 콜센터와 인터넷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 관련 이동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창고업, 건설 관련 자문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압전기 설비 설치업, 육상 운송업(이상 외국인 지분 한도 49%), 배급을 포함한 영화산업, 1천억루피아(약 87억원) 규모 이 상의 전자상거래(이상 지분율 100%) 등은 이번에 처음으로 외국 인에게 문호가 개방됐다. 다만, 1천억루피 미만의 전자상거래 분야 투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한도가 49%로 제한된다. 앞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성장지 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호정책의 틀 안에서 안주 해온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외국인투 자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었다.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79%로 2009년(4.6%)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