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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인권위“두테르테 ‘성폭행 막말’은 여성인권 침해”

두테르테 "표현의 자유 행사다. 인권위 입 다물고 사퇴하라"

등록일 2016년05월2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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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막말로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리 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여성인권을 침해 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두테르테 당선인의 성폭행 관련 발 언이 여성인권 헌장과 관련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선거 유세장에서 1989년 다바오에서 발생한 교도소 폭동 사건 때 수감자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 고 살해된 호주 여성 선교사에 대해 "그녀 는 아름다웠다. 시장인 내가 먼저 해야 했 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호주와 미 국 대사에게 "입을 닥쳐라"며 외교 관계 단절도 경고했다. 그러자 세계여성행진, 여성인신매매반 대연합 등 필리핀 여성단체들은 당시 두 테르테 후보를 인권위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두테르테 당선인이 여성을 차 별하는 폭력적인 발언을 했다고 결론 짓 고 내무자치부 등 관련 부처•기관에 적절 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정부 부처•기관이 차기 대통령을 상대 로 행정제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두테르테 당선인은 기자회견 에서 "나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다" 며 인권위 관계자들에게 입을 다물고 사 퇴할 것을 주장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6월 30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는 최근 필리핀 가톨릭계가 위선적이고 부패했다며 주교들을 '매춘부 의 아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거친 언행을 재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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