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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범위 확대…국내업계‘비상’

인증 관련기관 급증…“비전문업체에 주의해야”

등록일 2016년05월2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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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할랄 인증 범위를 확 대키로 함에 따라 국내 업계가 바빠졌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교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현지 진출을 위한 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할랄이란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현재 수입 축산물은 할랄 인증이 의무화돼 있지만 일반 가공 식품 등은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금도 현지 소비자들이 인증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공식품도 인증 제품과 비인증 제품의 매출 차이가 크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는 모든 수입식품 등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고 화장품과 의약품 등으로 인증 범 위를 넓힐 예정이다. 현지 시장에 진출에 필요한 할랄과 식약청 인증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국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 어왔다. 식품의 경우 인증을 받는데 3∼8개월이 걸리고 보통 2 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인증 관련 기관이 국내 에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할랄 인증 자문•대행기관을 자처하 는 일부 무자격 업체들도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업무는 인도네시아 무슬림협회 (MUI)가 맡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니할랄코리아가 MUI와 한국 지사 계약을 맺고 있다. 인니할랄코리아는 지난달 코트라(KOTRA), 인도네시아 무슬 림협회, 인도네시아 식약청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설 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루크마루 하킴 MUI 할랄 위원장은 "2019 년까지 전 세계 할랄 식품 시장은 2천500억달러(약 29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의 할랄 의무 인증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세부 시행령 개정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강식 인니할랄코리아 대표이사는 "할랄 인 증 대행이나 컨설팅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들을 통하면 비용과 시간적 손해를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은 세계 4위 인구 대국으 로 경제 규모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이다. 잠재력이 큰 시장이 지만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서강석 코트라 시장조사 실장은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확대는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는 진입 장벽이 생기는 것으로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 인다"며 "국내 기업들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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