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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티 시, 교차로 인근 옥외광고판 규제

등록일 2014년01월1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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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마카티 시청에서 열린, 흉물스럽고 안전을 저해하는 옥외 광고를 규제하고 이 산 업을 금지시키기 위한 10년 종합 계획 초안에 마련하기 위해, 마카티 시의 옥외 광고판 소 유주, 도급업자, 광고주들은 의견을 내줄 것을 요청받았다. 계획에 대한 조항 중은 하나는 모든 인터체 인지나 모든 지하도, 다리, 역, 터미널 등과 그 유사 시설물의 반경 50미터 내에 옥외 광고판 이나 전광판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건물의 꼭대기에 옥외 광고판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 도 제안되었다. 바위, 언덕, 가로수 같은 자연 물에도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빌딩 당 6개만 마카티 시의 모든 건물의 비상구, 비상 계 단, 통로를 가로막는 광고판도 금지될 것이다. “광고물로 건물을 둘러싸는 것도 금지될 것이다. 특히, 모든 종류의 주거 및 사무실 건물, 배기통로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 는 지상 주차 건물, 입주자의 자연 채광이나 통풍이나 조망을 가로막는 광고물 등이 금 지될 것이다.”라고 시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안된 계획 에 따라, 6개 간판이나 광고물만이 건물에 부 착하는 것을 허용한다. 기둥, 울타리, 건물에 부착되는 배너와 포 스터 같은 임시 간판은 유효 기간 내에만 부 착할 수 있다. 기간을 연장해도 최대 30일을 넘길 수 없다. 소유주가 비용 부담 이 계획에 따라, 임시 표지판을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하게 된다. 시 정부가 이를 제거한다면, 그 비용이 소유 주에게 청구될 것이다. 시 정부는 길거리 옥 외 광고판에 대한 규제는 예를 들어,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도로에서 시야 방해물을 없 애는 것이다. 작년 12월 16일에 열린 이번 계 획에 대한 일반 공청회에는 약 180개 산업 대 표들이 참여했다. 우려 그들은 각 건물 당 부착이 허용되는 간판 이나 옥외 광고판의 최대 허용수, 기본 비용 과 요금, 교차로 부근 금지 등에 대해서 우려 를 표명했다. 2004년 조례에 따라, 마카티 시 정부는 특히 태풍이 왔을 때 사고를 막기 위 해 옥외 광고판과 간판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지난 해, 메트로폴리탄 마닐라 개 발청도 주요 통행로의 옥외 광고판의 크기 와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옥외 매체 대헌장 (Magna Carta)을 마련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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