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 여성 국회위원이 쇼핑 몰, 학교 그리고 호텔 내의 주차 장과 시설 사용 규정에서 주차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안을 제안했다. 얼린다 M. 산티아고(Erlinda M. Santiago) 1 SAGIP당 하원 의원은 사업장 주차장에 고객이 입장한 3시간 내에 주차비를 청 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원 법 안(House Bill, HB) 902을 제출 했다. “주차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고객이 기대하는 기본 편의 시설이다. 아무리 혁신적이고 평 판이 좋은 기업도 이러한 주차 장 시설 없이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녀는 말 했다. “주차장 시설을 제공하고 유지 하기 위한 투자금을 만회하기 위 한 구실로 주차비를 청구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근본적 인 이유는 처음부터 고객을 유인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녀는 덧 붙였다. 하원법안 92는 고객이 사업장 내 1000페소 이상의 제 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했다 면, 10%의 주차비를 환불 받아 야 한다고 제안한다. 산티아고 의원은 그녀의 법안 은 주차비 청구의 금지가 목적 이 아니라 “앞서 입증된 바와 같 이 규제 없는 환경을 고려했을 때 가치 없고, 그렇지 않다면 장 소를 애용하는 고객과 대중 운 전자들의 이익과 안녕에 불이익 을 가져온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단골 손님과 자동차를 이용하 는 고객의 권익과 복지에 반한다 면, 무가치하다고 입증된, 규제되 지 않은 환경의 상대적인 관점에 서 주차비 부과는 합리화되어야 한다.”고 그녀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