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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Meralco 발전료 사상최고, 시간당 킬로와트10.23페소

등록일 2014년01월1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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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랄코(Manila Electric Company, Meralco)의 최종 결산에 따르면, 이달 발전 료는 시간당 킬로와트 10.2279페소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메랄코는 발전료를 킬로와트당 5.67페소에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달 이같은 가격상승에 대한 부담은530만 고 객에게 가중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지난 12월 시간당 킬로와트 4.15페소의 가격상 승을 동결시킨 대법원의 잠정적 금지명령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의 연장에 의한 것이다. 요금 상승의 동결로 인해, 시간당 킬로와 트4.56페소의1월 발전 요금은 및 세금은 다 시 한번 메랄코의 고객들에게 유지될 것이다. 12월의 발전 요금은 시간당 킬로와트 3.44페소로 결정되어, 전기요금은 모든 청 구 항목들을 포함하여 시단당 킬로와트 4.15페소로 연장되었다. 이 두달간의 누계는 시간당 킬로와트 8.71페소로 측정된다. 메랄코는 전력 공급업체에게 다시 지급유 예를 요청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경 영진은 아직 이 계획을 확정 짓지 못한 것으 로 밝혀졌다. 아직까지 이 전력 발전의 비용이 얼마 에 달할지에 관한 산출은 없다. 12월, 필 리핀 국립 손전망 회사(National Grid Corporation of the Philippines)를 포함 한 전력 공급업체에 미납된 금액은 76.21 억페소에 달한다. 메랄코의 로렌스 S. 페르 난데즈(Lawrence S. Fernandez) 부사장 보좌관은 “대법원의 잠정적 금지 명령(SC TRO)에 따라 메랄코는 1월 전기료에 발전비 를 시간당 킬로와트 5.67페소로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달 실제 청구 금액은 시 간당 킬로와트 10.23페소라고 전하며, 지 금 청구 할 수 없는 부분은 대법원의 명령이 해지되면 청구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 “요금 상승의 원인은 여전히 말람파야 (Malampaya) 가스 원전의 정지가 2달동안 이어지면서 12월 예정된, 연장된 그리고 불 가피한 정전과 겹치면서 발생했다.”고 페르 난데즈는 말했다. 메랄코의 경영진은 “대법원 및 에너지 조 정 위원회(Energy Regulatory Commission, ERC)의 지침이 있을 시 그에 따라 12월과 1 월에 청구하지 못한 발전료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12월 메랄코의 요금 상승은 대법원에 의 해 동결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 전에 요금들은 청구되고 있었으며, 메랄코는 이 요금들을 지불한 고객들에게 이미 환불했다 고 밝혔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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