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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조지아주 상원,‘동해명기’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한반도 동쪽바다‘동해’로 명기…‘명칭분쟁’사전 검토

등록일 2014년02월0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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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한반도의 동쪽 바다 를 '동해'(East Sea)로 명기한 결의안을 전격 처리했다. 조지아주 상원은 28일(현지시간) 오전 전 체회의를 열고 한국의 영토로 동해를 기술 한 상원결의안(SR) 798호를 만장일치로 통 과시켰다. 결의는 한반도는 '동해와 서해(East and West Seas)를 그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 상 전래의 고장'으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 력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 상 대국의 하나'라고 각각 기술했다. 결의는 "이에 조지아주 상원은 미국과 한국 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지아주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김희범 애틀 랜타총영사에게 결의안을 전달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상원은 결의안 채택에 앞서 한일 간 동해 표기 논란에 대해 자료 검토 작업을 한 것으 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조지아주 상원의 의장 직을 대행하는 공화당의 데이비드 셰이퍼 상 원의원이 김 총영사와 막후 협의를 거쳐 지난 24일 단독 발의했다. 셰이퍼 의원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삼면 이 바다인 한반도를 소개하면서 왼쪽 바다는 서해, 오른쪽 바다는 동해라는 것을 정확히 기술한 것뿐"이라며 "상원은 한국 역사와 한 미관계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그 중 하 나로 한민족의 기원과 한반도 영토 및 영해를 적어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동해표기를 둘러싼) 국제분쟁 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총영사는 "셰이퍼 의원이 내게 결의안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11월"이라며 " 정초에 다시 만나서 '꼭 처리해달라'고 부탁했 다"고 말했다. 셰이퍼 의원은 김 총영사의 추 천으로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 사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결의안 추진 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셰이퍼 의원은 조지아주 의회에서 친한파 를 대표하는 인사로 지난해에는 김 총영사와 손잡고 한국 국민에 한해 까다로운 체류신분 확인과 필기•실기 시험 없이 주 운전면허증 을 발급해주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앞장서기 도 했다. 한 당국자는 "주 의회도 동해표기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의식하는 상황"이라며 " 문맥상 필요가 없는데도 결의안에 '동해'를 넣 은 것은 그만큼 한국에 대한 조지아주 정치권 의 신뢰와 애정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 도"라고 말했다. 조지아주 의회에서 결의는 특정 사안이나 현안에 대한 의원 다수 견해를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관계 법안 논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 기 때문에 동해 표기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안이 제출될 경우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영사는 "결의안 첫머리에 한반도 동해 가 'East Sea'라고 못박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며 "앞으로 동해 표기 문제를 놓고 우리가 미 국 내 여론을 주도해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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