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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식시 CCTV 법령 수정

등록일 2014년02월0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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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시의회가 통과시킨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법령을 수정하는 법령의 통 과로 파식시(Pasig City)의 질서와 평화를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은 더 강화되었다. 2013년 법령 25호는 2011년 법령 42호(“파식 시에 위치하는 전당포, 금융기관, 은행 및 지점 에서의 CCTV 법령”이라는 표제의 2007년 법령 24호의 수정 법령)를 수정했다. 수정된 법령은 윌프레도 F. 실야(Wilfredo F. Silyar) 시의원에 의해 입안되었고, 크리스티안 G. 시아(Christian G. Sia), 레이날도 R. 산 부에 나벤츄라 III(Reynaldo R San Buenaventura III), 아구스틴 알렉시 C. 산티아고(Augustin Alexee C. Santiago), 페르디난드 A. 아비스 (Ferdinand A. Avis), 그레고리오 P. 루피산 주 니어(Gregorio P. Rupisan Jr.), 리치 제라드 T. 브라운(Richie Gerard T. Brown), 리차드 C. 유 세비오(Richard C. Eusebio), 올란도 R. 베니 토(Orlando R. Benito), 레이날도 F. 레이문도 (Reynaldo F. Reymundo), 챠미 Q 베나비데스 (Charmie Q, Benavides), 로살리오 D. 마르티레 스(Rosalio D. Martires) 시의원들과 셀레스티 노 U. 추아(Celestino U. Chua) 리가(Liga) 대표 에 의해 공동 입안되었다. 시민들의 요구에 더 욱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법령 42 호 조항의 수정은 필요했다고 로베르토 A. 바 레토(Roberto A. Barretto) 파식시 의회 비서 대리는 말했다. 시의회는 무법적인 행위는 근무 시간 동안 운영되는 CCTV 카메라에 의해 예방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령의 표제는 “전당포, 환전소와 은행을 포함 하는 금융기관, 쇼핑몰, 주유소, 슈퍼마켓, 24시 간 편의점, 바이야드 센터(Bayad Centers), 시장 관리국, 유료주차장, 50만 페소 이상의 자본금과 총수입을 가지고 파식에 위치하는 개인 사업장 과 각 지점들은 CCTV 카메라의 설치와 유지를 명령하는 법령”으로 수정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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