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019년 1월 현재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 중인 필리핀 민다나오섬 여행금지구 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의 불안한 치안상황과 납치 및 테러 등 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함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여행금지구역 지정을 6개월간 연장 (2019.2.1~2019.7.31)하였습니다. 현재 민다나오 지역은 다바오시와 카가얀데오로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여행 금지지역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입국 희망시에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여 행을 계획 하시는 분들은 이를 유념하셔서 즉시 철수토록 하시고 위반시에는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지역 여행경보 단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하십시오. o 여행유의 - 신변안전 유의 - 수빅 시, 보라카이 섬, 보홀 섬 및 세부막탄섬(라푸라푸 시) o 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여행필요성 신중검토 - 상기 지역 이외 여타 지역(마닐라 포함), 다바오시 및 카가얀데오로시 o 여행금지 - 가급적 여행 삼가/긴급용무가 아닌 한 귀국 -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방문 시 형사처벌이나 벌금고지 대상) * 특별여행경보 : 민다나오 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여행금지지역 및 카가얀데오로, 다바오시를 제외한 지역), 단 카가얀 데오로시 및 다바오시의 해안가는 특별 여행경보지역 보다 자세한 안전 정보는 여기(http://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25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