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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가 한인총연합회로 바뀐다

한인회 정관, 대부분 중요조항이 개정돼

등록일 2007년12월07일 14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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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12-07
 

지난 12월4일 2007년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홍성천 한인회 이사장은 한인회 정관을 개정하는데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로 동의재청을 받아냈다.

총회에서 나눠준 유인물에는 한인회 정관을 개정 전, 개정 후로 나눠 대부분 중요 조항이 바뀌어 있었다.

정관은 중요도 순으로 크게 세가지로 바뀌었다. 첫째로 정관 제1장 제1조는 ‘필리핀 한인회’에서 ‘필리핀한인총연합회’로 바꿔 칭했다. 이는 한인회의 본부인 메트로마닐라를 중심으로 지방에 따라 지회로 나눠졌던 것이 지역한인회로 바꿔진 점에서 알 수 있다.(정관 제1장 제2조, 제8장 제19조) 지역한인회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세울 수 있으며 그 지역에 관한 모든 활동은 독립적으로 운영돼나 단, 정부 및 범지역 국가적 활동은 필리핀한인총연합회의 지위, 감독 및 지원을 받는다.(제8장 제20조)

둘째로 한인총연합회는 모든 한인을 대표하는 단체임으로 현재 늘어난 각 단체, 협회, 연합회 등은 심의 결의를 받고 새로 가입됐으며 개정 전에 있었던 건설교통협의회는 개정 후에 가입단체에서 빠졌다. (제1장 제3조, 제10장 제24조) 현재 한인총연합회에 가입된 단체는 개신교단체, 경제인연합회, 국제기구(ADBK), 무역인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필리핀 지회, 불교단체, 봉제인협회, 선교사협의회, 어학원연합회, 재필리핀 대한체육회, 지상사협의회, 천주교단체, 투자자협의회, 한국관광협회, 필리핀한국부인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등이다.

셋째로 필리핀한인총연합회 회원제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눠져 있으며 정회원은 재외국민등록을 했거나 필리핀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한인동포로 회비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준회원은 정회원 자격 이외에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로 정했다.(제2장 제4조, 제5조)

이밖에도 필리핀한인총연합회 임원 구성이 개정 전보다 임원 수가 줄었고(제4장) 한인회 이사 선출 및 자격 또한 조금씩 바꿔졌으며(제6장 제14조) 이사회 운영비 등은 자발적인 기부금에서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등(제6장 제17조, 제9장 제26조)의 사항으로 정관이 개정됐다.

장혜진 기자 wkdgpwls@manil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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