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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어린이를 위한 자동차 좌석 사용 의무화 법안에 서명

등록일 2019년03월1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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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대통령은 차량 소유자가 어 린이를 차량에 함께 탑승 할 경우 어린 이 좌석을 사용해야한다는 법안에 서명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Republic Act 11229 또는 자동차 안전에 관한 아동 안 전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영유아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 하고 교통관련 사망 및 상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최 소 150츠 높이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 지 않으면 엔진이 작동되는 차량의 앞 좌석에 앉을 수 없다. 법규 준수 여부는 시행 규칙 및 규정 의 효력 발생 후 1 년 후에 만 시행됩니 다. 교통부가 주도하는 여러 정부 기관은 법의 효력 발생 후 6 개월 이내에 IRR을 제출해야한다. 이 법은 공보 또는 일반 신문 2 권에 공포 된 후 15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법을 위반 한 운전자는 첫번째 위반 할 경우 1,000페소, 두번째 위반할 경우 2,000페소, 세번째 위반하면 5,000페소 의 벌금과 함께 1년간 운전면허가 정지 된다. 이 법은 또한 국제 연합이 정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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