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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국의 남중국해 정기 순찰에‘발끈’

등록일 2014년01월2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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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에 서 외국어선 규제에 이어 정기 순찰에 나서기로 하면서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 국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3일 이들 국가 언론에 따르면 라울 에르난데스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은 전 날 중국의 분쟁해역 정기순찰 계획과 관련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위 배된다며 엄중 항의했다. 에르난데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 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국제법상 본 토와 하이난(海南)성에서 370㎞ 이상 떨어진 해역까지 확대될 수 없다"고 강 조했다. 그는 나아가 어떠한 국가도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중국 측 순찰계획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 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소리방송(VOV) 등 일부 언론은 전날 중국 정부가 하이 난(海南)성 싼사(三沙)시에 5천t급 해양 감시선을 배치, 정기 순찰에 나설 예정 이라고 보도했다. 싼사시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 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 도), 파라셀 제도(시사군도• 호앙사군도) 등 남중국해 분쟁도서를 통합, 신설한 행정구역으로 현재 중국 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중국 하이난 성은 최근 분쟁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인 어선들을 대상으로 사전 허가를 받 도록 하는 조례를 공식 발효시켜 베트남 과 필리핀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자국이 유엔해양법협 약에 따라 쯔엉사 등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다른 나라가 해당 해역에서 베트남 정부의 사전 허 가 없이 행한 어떠한 활동도 모두 불법 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근 베트남 에서는 중국의 분쟁도서 침공 40주년 을 맞아 반(反) 중국 시위가 발생하는 가 하면 이들 도서의 권리 주장을 뒷받 침하는 전시회 등 각종 행사들이 이어 지고 있다. 관측통들은 최근 외국조업 어선을 겨 냥한 조례 발효와 정기순찰 등 중국의 잇딴 권리행사로 올들어 남중국해 긴장 의 파고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약 350만㎢에 달하는 남중국해 해역 가운데 200만㎢ 가량 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 리핀과 베트남의 관할권 주장 수역과 상당 부분 겹쳐 영유권이 분쟁이 일고 있다. 이밖에 브루나이와 대만, 말레이 시아 등도 주변해역에 대해 권리를 주 장하고 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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