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 트 로 마 닐 라 개 발 위 원 회 ( t h e Metropolitan Manila Development Authority, MMDA)는 음주 운전법 (drunk driving law)이 시행되기 전, 파 라냐케시(Parañaque City) 통합버스터미 널 지방버스 기사들에게 임의로 음주측정 을 시작했다. 아만테 살바도르(Amante Salvador) 남서지방 통합터미널 관리자는 터미널 에서 버스 운전기사에게 “음주측정기 (breathalyzer)”를 사용하여 음주측정을 시 작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버스기사들이 취중에 운전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살바도르 관리자 는 말했다. 음주측정 시, 기사들은 처음에 는 샘플 컵(sampling cup)에 불어야 한다. 만약 알코올 농도가 없다면 샘플 컵은 자 동적으로 음성반응이 나타난다. 만약 양성 반응을 나타나면 버스 기사들은 음주측정 기에 불어야 한다. 목요일 오후, MMDA 의 료 담당관이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어떠한 운전기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타나지 않았 지만, 음주측정에서 양성 반응을 받게 되면 운전이 금지된다. 최근 터미널 내에서 버스 기사가 불법 마 약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MMDA 는 수일 내에 버스기사들에게 약물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MMDA는 필리핀 마약 집행기관(Philippine Drug Enforcement Agency)과 협조하여 운전자들의 약물 검 사를 실시하며,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약물검사는 버스기사가 개별차량을 운 전하기 전에 무작위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살바도르 관리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