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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존 시, 마카티 시 세금 납부 기간 연장

등록일 2014년01월2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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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존 시와 마카티 시 정부가 각각 벌금 이나 할증료 없이 사업세 납부 기간을 연 장했다. 퀘존 시는 1분기 사업세 납부 기 간을 벌금이나 할증료 없이 1월 31일까지 연장했다. 1월 31일이 공휴일(중국 신년)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납부 마감일은 2월 1일 이 된다. 수도 마닐라의 다른 지역인, 마카티 시 의회(the Makati City Council)는 마감일 인 1월 20일을 지킬 수 없는 마카티에 기 반해 있는 무역업자들과 회사들에게 벌금 없이 세금 납부 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례 를 통과시켰다. 넬리아 바를리스(Nelia Barlis) 시 회계 담당관은 성명서를 통해 시 조례 2014- 0003()에 따라, 1월 25일 마감일까지 서류 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 하고자, 사업세 및 부동산세, 면허, 수수료, 경비에 대한 마감일을 1월 31일까지 연장 한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라, 1월 31일까지 부동산세 전 액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10퍼센트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시청 본관 건물 2 층의 부동산세 납부과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1월 25일 이후에 사업자 등 록 갱신 서류는 제출하는 사람은 총 지불 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할증료가 부과 되며, 지불액이 납입될 때까지 2퍼센트의 연체료가 매월 추가로 부과된다. 1월 17일의 특별 회기 동안, 퀘존 시의 회는 빅터 페레르(Victor Ferrer Jr.) 1지 구 시의원이 제출한 사업세 마감일 10일 연장안에 대한 제안된 조례를 승인했다. 또한 페레르 시의원은 퀘존 시 정부가 제재나 벌금 없이 그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고 말하면서, 시의 납세자들에게 사업세 납부 연장 기간을 이용하라고 촉구했다. “1월 20일에서 1월 31일로 연장하는 조례 승인은 시 정부가 시의 납세자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일이다.”라고 페레르는 말했다. 게리 도밍고(Garry Domingo) 시 사업 허가 및 면허 사무실장은 사업세 수금이 시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말했다. 알드린 쿠나(Aldrin Cuna) 시 행정관은 시의 납세자들이 퀘존 시청 구내 바깥의 퀘존 시 회계부 다섯 곳에서 세금을 또 한 번 더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병회사와 법인을 제외한, 50만 페소 이하의 총 매출을 거두고 있는 다양한 상 점들 같은 저위험 업체들은 노발리체스 (Novaliches), 라 로마(La Loma), 쿠바 오(Cubao), 탈리파파(Talipapa), 갈라스 (Galas)의 지소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 다. “바라건대 이번 조치로, 시에 자신의 납세 의무를 다하려는 납세자들에게 오직 한 가지 태도만 고수할 수 있다.”라고 쿠나 행정관은 말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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