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기 존보다 쪽수와 가격을 낮춘 복수여권을 추 가로 발행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 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여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 람들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48면으로 구성된 복수여권 외에 24면짜리 복수여권 을 추가로 발행한다. 여권 발급수수료는 유효기간 5년은 3만 원, 5년 초과 10년 이내는 3만5천원으로 결정됐다. 기존 48면 여권의 발급수수료 는 5년은 4만5천원, 5년∼10년은 5만3천 원이다. 개정안에는 여권에 부착하는 사진 속 인물의 크기 기준을 기존의 '얼굴 길이'에 서 '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