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조업•탐사 에 나서는 외국 선박들을 대상으로 사 전 허가를 받도록 한 중국 조례와 관 련해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 히 비난했다. 필리핀 외교부는 10일 성명에서 중 국 하이난성의 관련 조례가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모든 국가들에 허용되는 조업권과 자유항해권을 심각하게 침해 했다며 중국 정부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성명은 이어 중국의 조례 발효를 계 기로 남중국해 일대에서 긴장이 고조 되고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령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위 반이자 '남중국해 분쟁당사자 행동선 언(COD)'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 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특히 국제법상 어떠한 국 가도 공해를 자국의 영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한 유감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는 하이난성 조례를 '도발 행위'로 규정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 분쟁해역에서 다른 국가의 조업을 제한하는 조 례를 통과시킨 것은 도발적이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분쟁에 대해 어느 측도 편들지 않는 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자유 항해권을 강조해 중국을 압박해왔다. 지난 1일자로 발효된 중국 하이난성 조례는 남중국해 전체 면적 350여만㎢ 가운데 약 200만㎢에 적용되며 스프래 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 등 주변 국가 들과 분쟁을 빚고 있는 도서도 포함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