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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의 여왕’이멜다 소장 보석 경매 부쳐지나

필리핀 법원“이멜다 보석은‘부정축재’…몰수 정당”

등록일 2014년01월1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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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가 '사치의 여왕' 이멜다 마르코스 전 영부인의 보석 컬렉션을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 왔다. 14일 현지 언론과 AP 등 외신에 따르면 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산다긴바얀 법원은 전날 이멜다 여사의 보석 컬렉 션을 '부정축재 재산'으로 규정, 그녀의 권리를 부인하는 판결 을 내렸다. 법원 측은 이멜다 여사의 보석 컬렉션이 불법적으로 얻은 자산인 만큼 당연히 정부에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이들 컬렉션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지난 1986년 민중 봉기로 퇴진할 당시 새 정부가 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석류는 약 15만 달러 상당으로 필리핀 대통 령 직속 '바른정부위원회(PCGG)가 압수한 3개 컬렉션 가운 데 자산가치가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필리핀 관리들은 이날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그동 안 이멜다 여사로부터 몰수한 보석 컬렉션을 모두 공개 매각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필리핀의 한 담당관은 이와 관련, 이번 컬렉션을 포함해 이 멜다 여사의 3개 보석 컬렉션을 모두 경매에 부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필리핀 정부는 150캐럿짜리 미얀마 산 루비 등 이멜다 여사의 2개 보석 컬렉션을 공개 매각하려 다 법적인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경매업체 크리스티는 지난 1991년 이들 3개 컬렉션의 가액 을 최대 850만 달러로 평가했으나 이후 20년이 경과한 만큼 현재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게 형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 나 현재로선 독재자 마르코스 치하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전 시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부정축재 환수업무를 담당한 '바른정부위원회'는 마르코스 정권이 지난 1986년 민중봉기로 붕괴될 때까지 20년간 드러 낸 과도한 탐욕을 고발하는 전시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 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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