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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제 시행

재외국민으로써 권리를 위해서도 재외국민 등록해야…

등록일 2007년11월23일 16시3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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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11-23
 

지난 20일 국내 각 언론들은 외교통상부가 조만간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t.go.kr)와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재외국민 등록을 위해 직접 영사관을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덜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재외국민 등록을 하기 위해 사진과 여권을 들고 영사관을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인이 외교부나 해당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접속, 등록신청을 한 뒤 신청자의 여권 사본(인적사항 및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포함)을 관할 공관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재외국민 등록은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관할 재외공관에 자신의 신원 사항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생활 편익과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 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제한된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행사하게 될 투표권을 위해서라도 재외국민 등록이 꼭 필요하기에 이러한 외교부의 업무개선으로 인해 교민들의 재외국민 신청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외교부는 온라인 등록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발표했으나 인터넷 보안 문제 등을 좀 더 점검한 뒤 차후에 시행한다고 정정했다.

현재 주 토론토 총영사관은 이미 지난 9월10일부터 온라인 재외국민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한 행정조치로 재외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이다.

이동은 기자

gunnie@manil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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