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은 필리핀에서 영주권 취득 을 목적으로 사기 결혼을 체결한 인도인들에 게 강력하게 경고했다. 미손 이민국장은 이민제한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여러 명의 인도인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필리핀인과 결혼한 인도인들의 결 혼상태가 여권에 표시되지 않았음을 발견했 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으로 70,216명의 인도인이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으면 이 숫자는 2012년에 60,145명에 비해 16.7% 증가하였으며, 필리핀에 거주하는 대부 분의 인도인들은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민국은 4명의 인도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5년의 임시거주비자(TRV)를 취득 한 협의로 체포했으며, 인도인들의 TRV신청 자에 한해 여권에 필리핀 배우자의 이름을 표 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