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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 가드 때문에 속상하다고요?”

한인 가드회사 ‘WithPhil’ 오픈

등록일 2007년11월23일 16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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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11-23
 

얼마 전 사업을 시작한 교민 A씨는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필리핀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가드(청원경찰)를 채용했다. 하지만 출근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근무시간에 빈둥거리는 가드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가끔 은행 업무를 보러 갈 때 가드를 대동하지만 신변 안전을 맡기기도 영 시원찮다. 

교민 A씨와 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가드회사 ‘WithPhil(위드필)’ 이 본격적인 가드 사업에 나섰다. 지난 17일(토) 파라냐케에 소재한 당사 건물에서 개업식을 연 위드필의 원재찬 대표이사는 “로컬 에이전시를 이용하면 의사소통이 힘들고, 서비스에서도 미흡한 면이 많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 교민의 치안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정식허가를 받고 시작했다”며 한국인 운영 가드회사는 처음이라고(위드필 설립 취지를) 밝혔다.

말라카냥 산하기관인 CRAME(범죄대책협회)에서 공식인가를 받은 위드필은 일반적인 업소, 빌딩 등의 가드 업무부터 자금 이동 및 은행 업무, 비밀 경호와 개인 경호, 공항 픽업과 샌딩, 지방 출장 및 에스코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드필의 모든 가드는 경호 자격증 소지는 물론 군특수부대(S.W.A.T) 출신의 교육담당자에게 훈련을 받도록 해 고객의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 가드를 요청 시는 군특수부대 출신의 VIP경호 자격증을 소지한 요원들이 경호하고, 방탄 차량 및 세단을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인 매니저가 직접 영문 계약서와 한국어 번역 계약서를 이용해 고객의 계약을 돕고, 가드에게 한국인 정서에 맞는 예절을 교육함으로써 필리핀 에이전시와 경쟁력을 뒀다. 위드필은 가드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있어 계약 만기일까지 제한 없이 가드 교체가 가능하고, 금전적 손실 부분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위드필의 케빈 영 실장은 “필리핀 노동청이 주관하는 상해보험과 사설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했으므로 가드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액은 최대 80%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위드필의 일반 가드 이용금액은 6개월 계약시 한달 1만3000페소, 1년 계약시 한달 1만2000페소로 가드의 월급이 포함된 가격이며, 근무시간은 일일 12시간 기준이다. 위드필은 현재 19곳 업체에 38명의 가드를 파견중이며, 추후 트레이닝센터를 만들어 가드 교육전문학원으로서의 역할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장민수 기자

smile912@manil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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