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경찰청은 재외국민의 편익증진 을 위해 지난해 5월 1일부터 15개 국가 재외 공관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재외공관 운전면 허증 갱신•재발급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30 일부터 총 71개 국가소재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서비스는 1종 재발급,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자에게만 해당 하며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 야하는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는 제외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번 서비스를 통해 재외국민이 운전면허증 갱 신•재발급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대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 서비스 운 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약 1~2개월 소요가 예상되 며, 신청비용은 $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