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미손 이민국장은 필리 핀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위조된 스탬프를 사용한 외국인에게 구금 도는 추방을 피하기 위해서는 마닐라에 있는 이민국 사무소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는 위조된 스탬 프 또는 위조된 입국허가 증명서(ECC)를 소지한 사람은 체포, 구금, 추방된다. 미손 이민국장은 “출입국관리국은 불법으로 필리핀 에 체류하는 외 국인에 대한 보 다 인도적인 접 근방식을 취하 여,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외국 인에 한해 구금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