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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를 주어야 합니다

등록일 2013년12월2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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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선 아직 400% 또는 600% 의 보너스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 다. 그러나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는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연말에 줍니다. 그것을 ‘Thirteenth Month Salary(‘13월’의 월급)’라고 합 니다. 이것을 이행치 않으면 노동법을 어기는 것이며 또한 윤리적으로도 비 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용인을 여럿 거느린 경 우 미리 반 달 분을 주고 성탄절 전후 에 또 반 달 분을 주면 보다 가볍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나 운전기사들은 정식 으로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괜찮을 것입니다. 또한 그 것을 주지 않아도 대부분 실력행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고향의 가족들 을 생각하며 베갯닛을 적시며 야속하 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도덕적으로 비난 을 면키 어려운 반문화적인 몰이해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작은 선물 이 아닌 성의 있는 ‘현금봉투’를 주는 것이 고용주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항 가는 길이 많이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 1200만 명의 해 외근로자들(OFW) 중에 그의 10분의 1만 들어온다고 하여도 그들을 마중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공항 길은 막 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과 설에는 반드시 고향을 찾 는 풍습이 한국인 못지않기 때문에 학교들은 두 주일 동안 휴교하고, 사 무실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 며, 고향에 가는 사람이나 못 가는 사 람이나 모두의 마음이 명절 분위기가 됩니다. 이때는 대통령도 공항에 나가 돌아 오는 해외근로자들을 환영하는 행사 를 갖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연말 분위기를 갖는 나라 에서 살면서 그것을 외면하면 별종의 ‘외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에서 줄이고 집안과 자기 업소에서 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관습을 즐기 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수차례 지면을 통해 나누었습니다만 몇 년 지나면 교민의 절반 이상이 바뀌기 때문에 오 래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진부한 얘 기를 또 썼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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