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달루용시(Mandaluyong City)는 2014년부터 썩는 비닐 봉지를 포함한 모든 비닐 봉지와 스티로폼 포장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금지령의 실행은 시의원이 제정한 법령의 절차와 단계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다. 2013년 법령 523호는 만달루용 (Mandaluyong)에서 비닐 봉지와 스티 로폼 상자의 사용을 2014년 4월 20일 까지 전면 폐지하며, 이는 시정부가 초 안을 작성한 점진적인 3년 폐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 의원들이 11월 11일 이 법안을 제 정했고, 벤자민 “벤허” 아발로스 주니 어(Benjamin “Benhur” Abalos Jr.) 시 장이 11월 21일 법안을 승인했다. 금지령은 모든 종류의 스티로폼과 비닐 봉지들을 포함하며 법령은 “손잡 이가 없는 얇고 투명한 봉지, 손잡이가 있는 하얀색의 봉지, 쓰레기 봉투, 비즈 니스 및 점포에서 상인들이 사용하는 손잡이가 달린 비닐봉지와 유사한 ‘봉 투들’을 비닐 봉지로 정의한다.” 또한 썩 는 비닐 봉지 혹은 고 밀도 바이오매트 BM 205가 첨가된 재질의 사용도 금지 한다. 비닐 봉지 사용의 단계적인 금지는 2012년 4월 20일, 시 정부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사업장에서 비닐 봉지 사용 금지를 시작으로 시행되었다. 그 리고 2013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지 사용금지로 확대되었다. 비닐 봉지를 사용한 업체는 500페소 에서 5,000페소 사이의 과태료가 청구 되며 면허와 영업 정지 혹은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금고형이 내려진다. 금지 령을 도입하면서, 시의원들은 “전 세계 적으로 비닐 봉지는 환경 오염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하며 유엔 환 경 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을 인용, 바다의 1제곱 마 일마다 46,000개의 비닐 봉지가 떠다닌 다고 전했다. “필리핀에서 비닐 봉지와 스티로폼은 우기에 빗물을 배출하는 강 과 수로를 막아 홍수를 야기시키는 가 장 큰 문제들 중 하나이다.”고 조례에 적 혀있다. 지난 2011년 승인된 시정부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의 개요를 담은 법안은 새 법안에 의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