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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외교부 한국인과 결혼하는 필 여성들에게 주의 당부

등록일 2013년12월2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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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교부는 결혼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이나 연예비자로 한국을 방문하는 필리핀 여성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 은 최근 안산지청에서 개최된 제2회 ‘다문화 법질서 포럼’에서 우편으로 신부를 선택하는 우편주문은 인신매 매라고 경고 했다. 지난 11월 27일 한양대학교 에리 카 캠퍼스 게스트 하우스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된 포럼은 한양대학교와 수원지방 안산지청이 공동으로 주관 했다. 포럼에 두 번째 연사로 참석한 주한 필리핀 Aian Caringal 영사 는 ‘결혼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 했다. Aian Caringal 영사는 필리핀 여성들이 불 법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시집을 오거나, 연예인으로 한국으로 입국한 것은 인신매매와 같은 심각한 경우로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했 다.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하 면 여권 및 개인소지품은 남편 또는 친척, 고용주에게 압수당하게 되며 심지어 휴대전화를 소유할 수도 없다 고 했다. 결혼 중개는 필리핀 여성과 외국 인 남성간의 결혼을 조직적으로 또 는 촉진하는 사업을 금지하는 필리 핀법 6955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 된 다. Aian Caringal영사는 사례에서 2010년 7월 한국에 도착하여 8일 후 한국의 남편에게 살해 된 베트남 신 부의 예를 들며, 베트남 신부는 한국 에 도착하기 전까지 남편이 정신질환 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고용은 부도덕한 고용주에 의해 결국 매춘부로 일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다문화 법질서 포럼은 한국사회에 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주민으로 살 아가고 있는 안산 지역사회의 삶과 현장에서, 관•학뿐만 아니라 각국 영 사들이 모여 법•문화적 차이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상호 이해 의 장을 마련하여 다문화 사회에서 의 성공적인 법질서 정착을 위해 마 련하였다. 한국 사회는 2013년 기준 전국 등록외국인 체류자 수만 100 만 여명에 이르는 등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특히 안산ㆍ시흥ㆍ광 명은 2013. 9. 30. 기준 등록 외국인 만 76개국 77,104명에 이르고 있으 며, 안산시 원곡동 및 시흥시 정왕 동에 국내 대표적인 외국인 집단거 주지가 형성되어 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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