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은 갑오년(甲午年)이다. 갑오년은 60갑자 중에서 31 번째이다. 갑오년은 60년 중에서 가장 좋은 5개의 해 중 하 나다. 그래서 갑오년은 길한 한 해이다. 갑은 청이므로 갑오년 을 청말띠라고 한다. 청말띠에서 청색은 방향으로는 동족이며, 말이라는 동물은 인의 예지신 5덕 중에서 예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말은 동방예의지국이 되며 바로 우리나라를 가르 킨다고 동도 무방하다. 그래서 2014년은 우리나라가 60년 중 에 5개의 좋은 운 중 하나인 해를 맞이해 승승장구할 수 있다. 행정ㆍ법무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돼 공공기관,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9월 추석 연휴부터 대체 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추석 전날부터 닷새 동안 쉰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 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 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주행 중 DMB 보면 범칙금= 2월 14일부터 운전 중 네비 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보다 적발되면 3만~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동물등록제 확대=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ㆍ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복지 ▲65세 이상에 기초연금 지급= 7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최저 10만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임플란트 건강보험급여 적용=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급여 가 적용된다. ▲건강보험급여 의료비 상한액 조정= 1월 부터 소득하위 10% 건강보험 치료비 상한액 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상위 10% 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뀐다. ▲전ㆍ월세 거주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감 소=1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중 전ㆍ월세 가 구의 전ㆍ월세금 기본공제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가항암제ㆍ양전자단층촬영(PET) 건 강보험 적용= 고가항암제 등 4대 중증질환 (암ㆍ심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필 수적인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노동 ▲최저임금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 급 5,21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890원이다. ▲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파견근로자ㆍ특수 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체당금 상한액 인상=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주는 체당금이 월 평균임금의 80% 수준(최고 상한액 1,8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300인 이상 기업 은 근로자 형태를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ㆍ파견ㆍ하 도급 등) 등으로 분류해 공시한다. 교통 ▲보안 위협 없는 소지품 기내 반입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등 보 안 위협이 없는 생활용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탈 수 있다. ▲미국행 비행기 탑승구 앞 2차 보안검색 폐지= 1월 3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 앞 2차 보안검색이 폐 지돼 줄을 서서 신체수색을 받는 불편이 사라 지고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로워진다.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 6월부터 '항 공운임 총액표시제'가 시행돼 유류할증료 등 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내는 항공운임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내년 상반기 에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 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버스ㆍ택시기사 차내 흡연 전면금지= 버 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세제 ▲취득세 감면=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 액공제 신설 =올해 6월 말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 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 한은 내년 말까지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근로장려세제 (EITC)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총 소득 1,300만원, 가족가구 중 홑벌이는 2,100 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해 진다.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 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금액이 기존 3,000 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보장성보험료•개인연금•의료비•교육비 등 각 종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진다. 대신 보장성보 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 과금액은 3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전•월세 소득공제 세대주 요건이 현행 무주택세대주 에서 세대원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금융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 면금지= 마그네틱카드의 취약점인 복제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2월 3일부터 마그네틱 카드 를 이용한 ATM 현금거래 이용이 전면 금지 된다.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차 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 모델등급제도가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 로 조정된다. 특히 외제차의 자차보험료가 평 균 11% 오를 전망이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가능일 변경= 보 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 했던 청약 철회가 내년 6월부터는 보험증권 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바뀐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퇴원일 로부터 180일이 지나 재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 연소득 5,000 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 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 대 연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내년 상반기에 도 입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내년 9 월부터 '현금서비스' 명칭이 '단기카드대출'로 바뀐다. 환경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배출가스 또는 소음허용기준 초과 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폐수 해양투기 금지= 1월부터 산업폐수와 폐수 오니(찌거기)의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교육 ▲고교 한국사 필수 이수 최소 단위 확대= 고교 한국사의 필수 이수 최소 단위가 '두 학 기에 걸쳐 매 학기 주 3시간' 또는 '세 학기에 걸쳐 주 2시간'으로 확대된다. ▲학교 관리 중 분실된 휴대폰 보상지원=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해 보관하 다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ㆍ지원한다. ▲수준별 선택형 수능 영어영역 폐지=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눠 치렀던 수준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영어부터 없어진다. 외교ㆍ국방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 = 러시아를 찾 는 우리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 닌 한 최대 60일까지 사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단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 하 기간의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아 야 한다. ▲병사 봉급 15% 인상= 병사 봉급이 2013 년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 월급은 9만 7,800원에서 11만2,500원으로, 병장 월급은 12만9,6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 른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 예비군 훈련 참가 자들에게 지급되는 훈련비 중 일반훈련 교 통비가 1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원 훈련 보상금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 각 오르고 소집점검 교통비 5,000원이 신설 된다. ▲현역병 입영일 추첨제 도입= 현역병 지원 자가 몰리는 2~5월에 입대하기를 원하는 사 람에 한해 일정 기간 희망 입영 시기를 접수 한 뒤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제도가 도입 된다. 산업 ▲ 스마트폰 '킬 스위치' 의무탑재=스마트 폰(삼성, LG)에 킬 스위치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시켜 스마트폰 도난을 막고, 단말기 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 = 가맹본부 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문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국립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주요 문화시설 을 무료ㆍ할인 관람할 수 있다. ▲문화 패스ㆍ예술인 패스 등장=24세 이하 대학생과 청년은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 술관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해준다. 예술인 도 이들 기관의 입장료를 할인 또는 감면 받 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