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은 필리핀에 체류하는 등록 된 모든 외국인에 대해 Annual Report를 3 월 1일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Annual Report란 모든 비자를 소유한 본 인이 필리핀에 현재 머물고 있다고 신고한 다는 뜻이다. 이민국은 Annual Report를 제 출하지 않은 외국인은 관리상 벌금 혹은 국 외 추방절차를 받게 됨으로 기한을 준수해 야 한다. 필리핀 이민법률에는 외국인등록법 10 조에서 연례보고서를 작성한 외국인은 외국 인 등록증(Acr I-Card)을 지참하고 수수료 300페소와 법무연구비 10페소를 포함하여 총 310페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14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외국인 은 부모, 법적 후견인 혹은 대리인이 연례 보 고서를 대행할 수 있다. 이민국은 Annual Report를 신청하는 외 국인의 편의를 위해 1월 4일, 11일, 18일, 25 일, 2월 1일, 8일, 15일, 22일, 3월 1일 토요일 에 한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무 실을 운영한다. Annual Report는 마닐라 이민국 본청뿐 만 아니라 각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도 함 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