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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달루용시, 사업장 CCTV 설치 정책 개정

등록일 2014년01월1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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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시작으로, 총소득 혹은 자본금 백만 페소 이상 규모의 만달루용시(Mandaluyong City) 모든 사업장들은 보안 카메라 및 안전 시 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시정부의 범죄 근 절과 범인들의 추적을 돕기 위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만달루용 시의회는 법령 526호, 2013을 제 정했으며, 이 법령으로 인해 모든 사업자들은 CCTV(closed-circuit television)를 포함한 보 안 시스템을 사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이 법령은 11월 15일 시의회가 제정했으 며, 11월 21일 벤자민 “벤허” 아발로스 주니어 (Benjamin “Benhur” Abalos Jr) 만달루용 시장 이 승인했다. 이 법령은 2009년 은행에만 적용 되었던 보안 시스템의 필수 설치법이 확대된 것 이다. 법령은 범죄는 은행뿐 아니라 작년 SM Megamall 강도 사건과 같이 백화점에서도 발 생한다는 점을 볼 때, 이는 모든 사업장에 보안 시스템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강도, 강탈, 절도, 날치기, 그리고 간혹 성폭행 과 같은 사람과 재산에 대한 범죄들은 꼭 은행 과 주변뿐만 아니라 쇼핑몰, 식당, 호텔과 모텔, 슈퍼마켓 그리고 주유소 등에서 더욱 많이 발 생하고 있다.”고 법령에 명시했다. 시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사업체 중 자본금 혹은 총 수입이 백만페소 이상일 경우 이 새로 운 법규를 따라야 한다. “CCTV 혹은 비디오 감시 시스템은 사업장 내의 활동과 개인들의 신체적 특징을 재생 할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같 은 영상들을 디지털, 광학 혹은 자기 저장 매체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야만 한다.”고 법 령은 정하며 보안 시스템 역시 내무•지방자 치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의 기술 규격 역시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령은 주차장, 출입구, 통로, 계단, 화장실, 엘 리베이터, 상점과 같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야만 하는 위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법령의 불이행 시 영업허가의 폐지, 벌금 5,000페소 및 영업 정지 또는 최대 6개월의 수 감형이 내려질 수 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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