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주류의 소비자 가격이 2017년까지 매년 소비 세율을 증가하도록 2012년 제정된 죄악세 (Sin Tax)의 영향으로 상당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세입법 17-2012에 의거, 기존 11.50페소 이하 의 20개피가 들어있는 담배 한 갑의 가격은 현재 17페소로 마이티(Mighty Corp.) 회사가 생산하는 저가 브랜드들이 이에 속한다. 필립 모리스 포츈 담배(Philip Morris Fortune Tobacco Corp.)가 생산하는 말보로(Malboro), 필 립 모리스(Philip Morris) 그리고 윈스턴(Winston)과 같은 11.50페소 이상의 고급 담배들의 세금은 27 페소 이다. 2013년 이 제품들의 소비세는 각각 12페소와 25페소였다. 법은 2017년까지 소비세를 매년 증 가하도록 명하였으며, 저가와 고가 제품 모두 한 갑당 30페소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맥주 및 그 외 발효주에 대한 소비세도 리터당 R20 분류 에서 R21로 증가했으며, 이는 355ml 병 용량당 6.035페소 정도 증가한 것이다. 럼, 브랜디, 보드 카와 같은 증류주의 소비세는 2017년까지 변하 지 않는다. 2014년 이후, 맥주 및 그 외 발효주의 종량세는 소매가격, 알코올 함유량 그리고 병의 용량을 감안하여 매년 4% 증가된다. 세입법 17- 201에 의거, 법령의 시행일 혹은 이후 시장에 판 매되는 모든 주류 제품들은 제조업자 혹은 수입 업자가 법적으로 신고한 소비자 희망 가격에 따 라 구분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