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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하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

등록일 2013년12월0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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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arines 의 지역구를 둔 Rolandao Andaya Jr 하원의원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자전거, 페디캡, 마차, 손수레, 카트 등을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원에 제출된 “운전 중 휴대전화 반대 법”은 트랙터, 롤러, 굴착기, 크레인, 불도저,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등에도 해 당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운전자의 판단 능력을 흐리게 하여 운전에 악영향을 미쳐 다른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고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안에 다르면 스피커폰, 이어폰 등과 같 은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해서는 통화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출된 법안은 위반자에 한해1,000페소 에서 10,000페소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 면허도 취소되며, 매 3년마다 벌금은 10% 이내에서 인상된다. 교통통신부와 육상교통관리청 등 관련기 관은 전국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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