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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국산 FA-50 도입 협상 막판 이견

계약금지급·품질보증기간 등서 일부 이견 드러내

등록일 2013년12월0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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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을 도입하기 위해 해당 업 체와 진행 중인 협상이 계약금 지급 등 일부 조건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일간지 마닐라스탠터드투데이(MST) 등은 이날 페르난도 마날로 국방차관의 말을 인용, FA-50 도입 협상과 관련해 여 전히 해결해야 할 일부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마날로 차관은 계약 당사자들이 현재 부품인도와 품질보증 기간, 계약금 지급조건 등 일부 항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품 공급과 관련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 주산업(KAI) 측은 통지문 수령 후 30∼45일 안에 부품을 인 도해달라는 필리핀 측의 요구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마날로 차관은 KAI 측이 부품을 신속 인도해야 만 결함 부품을 즉각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기 인도 필 요성을 강조했다. 품질보증기간에 대해서는 필리핀 측이 2년 (600시간)을 요구하는 반면 KAI 측은 180일이 적정하다는 입 장을 보이고 있다. 계약금 지급조건과 관련해서는 KAI 측이 판매가격의 52% 를 선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필리핀 국방부는 관계법규 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필리핀 관계법규에는 계약금은 전체 도입가의 15%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도 시기에 결 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입찰발주위원회는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 령에게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필리핀 정부는 내년 1월까지 도입 협상이 타결되면 18개월 후에 1차분 2대를 인도받고 이어 2개월 단위로 나머지 발주물 량을 인도받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리핀 공군의 일부 조종사들이 이미 한국에 파 견돼 사전 훈련을 받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FA-50 도입을 위 해 모두 189억 페소(4억3천700만 달러)의 정부 예산을 책정 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KAI 측은 "필리핀 현지 언론이 관련 협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면서 "막판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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