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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국세청, 의사들의 불만에 대처

등록일 2013년12월0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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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S. 자신토-헤나레스(Kim S. JacintoHenares) 국세 청장은 어제 국영 병원에서 종 사하는 의사들에게 환자들이 지불하는 진료비 (professional fees, PF) 회수를 간소화 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장의 요청은 필리핀 의사회(Philippine Medical Association, PMA)가 새로운 세법으 로 인해 진료비(PF) 회수에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한다는 항의에 대한 조치이다. 세법 14- 2013(Revenue Regulation No. 14-2013)항에 의하면, 승인된 병원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직 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병원의 출납 창 구기 이 일을 대신한다고 정한다. 국세청(BIR)은 의사 진료비에 포함된 원천 소득세(withholding tax)의 정확한 징수를 위 해 이 법안을 만들었다.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병원 송장을 사용하는 대신, 병원의 출납창구에서 진료의 공식 영수증 수령 및 동일 영수증을 환 자에게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사들은 제안 했다. 이렇게 하면, 의사들은 원천 소득세를 제 외한 그들의 진료 비용(PF)을 즉시 받을 수 있 다고 의사들은 전했다. 현재 행정 절차상, 의사들은 그들의 진료비 를 받기위해 최대 3달을 기다려야 한다. 이는 그들의 진료비가 병원의 다른 수입과 함께 섞이 게 되고, 정부의 우회적인 회계 시스템을 처리 하기에는 대다수의 병원들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의사들은 전했다. 의사들은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동료 의사들 은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원천 소득세는 소득 금액이 Z7 목록에 2 만 페소를 넘을 경우 15%이며, 미만일 경우는 10%가 부가된다. 법규에는 “입원 및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병원에 종사하는 합법적인 의료진에게 지불 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의 징수와 납부는 병 원, 의원 및 유사 시설에서 책임진다.”고 명시 되어 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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