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s/ Electronic Nicotine Deliver y System, ENDS)가 의료 제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제안된 행정 명령에 따라 규제된다. “전자담배는 약품과 의료 장비의 조합 으로 담배 제품이 아니며 의료 제품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식약청(FDA) 웹사 이트에 게시된 법안의 초안에 나와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의 행정 명령은 공청회를 통해 다루어 질 예정이다. 행정명령 초안은 식약청(FDA) 이 전자담배의 공청회를 가진 후 4달만 에 발표되었다. 보건 전문가들과 당국 관계자들은 전 자 담배의 판매 금지 혹은 엄격한 규정의 집행을 필요로 한다는 반면, 이는 전자 담배에 의지하는 흡연자들의 건강만 해 칠 뿐이라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제안된 행정 명령(AO)에는 전자담배는 “건강 제품 및 건강 관련 제품으로 시장 판매 허가를 받기 전에, 식약청으로부터 안전성, 효능 그리고 품질 평가를 통과해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품의 제조 및 유통 업체는 제품이 시장에 판매되기 전 영업허가(License to Operate, LTO)를 받은 후 제품 등 록 증명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를 신청해야 한다. 식약청(FDA)은 전자 담배와 그에 사 용되는 약품의 성분에 대한 안전성, 효능 그리고 품질을 표준 약품 및 의약제품 기 준으로 평가할 것이다. 전자 담배에 사용되는 “전자 주스” 약 품 또한 식약청의 기준에 따라 성분의 배 합 및 전달되는 니코틴 함량에 대한 평 가를 통과해야 한다.